기술이전 신청
기업기술이전/수출ㆍ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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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이전
국방기술 이전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신청한 기업에게 국방기술을 이전하는 것
국방기술 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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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ADD - 다음단계
기술이전 승인요청
ADD→방위사업청 - 다음단계
기술이전 승인
방위사업청 -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작성/기술보호체계 구축 실사
ADD - 다음단계
기술이전 계약
기업↔ ADD - 다음단계
기술료 납부
기업→ADD - 다음단계
기술이전 실시
ADD→기업 기술이전 종료
신청방법
- '기술이전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술이전 신청공문, 기술이전 신청서, 기술유출방지대책 및 서약서를 전자우편 'transfer@add.re.kr'로 신청
- 기술이전 신청 담당자 문의처 : 042-82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