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수출ㆍ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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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이전

국방기술 이전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신청한 기업에게 국방기술을 이전하는 것

국방기술 이전 절차

  1. 기술이전 신청

    기업
    다음단계
  2. 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ADD
    다음단계
  3. 기술이전 승인요청

    ADD→방위사업청
    다음단계
  4. 기술이전 승인

    방위사업청
    다음단계
  5. 사업계획서 작성/기술보호체계 구축 실사

    ADD
    다음단계
  6. 기술이전 계약

    기업↔ ADD
    다음단계
  7. 기술료 납부

    기업→ADD
    다음단계
  8. 기술이전 실시

    ADD→기업
    다음단계
  9. 기술이전 종료

신청방법

  • '기술이전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술이전 신청공문, 기술이전 신청서, 기술유출방지대책 및 서약서를 전자우편 'transfer@add.re.kr'로 신청
  • 기술이전 신청 담당자 문의처 : 042-82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