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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 RCMS 운용 전담은행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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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4 조회수 1,542 | |||||||||||||||||||||||||||||||||||||||||||||||||||||||||||||||||||||||||||||||||||||||||||||||||||||||
국방과학연구소 공고 제 2018-OOO호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예치되는 연구비 가상계좌를 운용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연동 및 그에 따른 일부 추가개발을 담당할「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 RCMS 운용 전담은행」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동 공모에 은행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장 1. 추진 배경 및 용어 정의 □ 추진 배경 ○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 RCMS 운용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예치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의 보완 개발 및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동개발을 통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를 운용·관리하고자 함 □ 용어 정의 ㅇ (RCMS)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산업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ㅇ (전담기구)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ㅇ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ㅇ (민간현금부담금)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정부출연금 외에 과제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 ㅇ (정보화시스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사업관리시스템 2.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 전담은행 공모 □ 공모 개요 ○ 공모명 : ‘민군기술협력사업 RCMS 운용을 위한 연구비 전담은행 선정’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31 - 협약이행에 대한 실적점검을 통해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및 협약해지 여부 점검 * ‘19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 협약과제의 RCMS 적용을 위한 민군협력진흥원 자체 운영 정보화시스템과 RCMS시스템 연계 개발 지원 ○ 선정은행 :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금융기관 선정 ○ 주요업무 - RCMS를 위한 전담 가상계좌 운용 (협약체결일 ~ 2021년 12.31) - RCMS 시스템 연동 및 그에 따른 일부 정보화시스템 추가 개발※ ※ 추가 개발 내용 (완료시기 : 협약체결 이후 1년 예상)
- 그 외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개발된 S/W 설치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수용사항 -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 예치 및 운용관리 - 자금예치 규모 : ‘17년 기준 882억원 * (RCMS 적용 시 ’17년 기준 연평잔 약 400억 원 예상) □ 공모 참가자격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 수행 가능 - 자금 집행 및 자금운용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가상계좌 운용 또는 운용 가능 은행 □ 선정 방식
* 평가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교수?회계사), 공공기관(정책자금?보증기관 등) 및 전문기관관계자 등 7인내외 - 제안서 평가는 PT 발표로 하고,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3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발표순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안내 - 평가는 정보화시스템 지원전략 이행방안 등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운용 실적 등을 붙임 2의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보화시스템 지원 전략」 → 「 RCMS 운용 실적」등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 기관을 선순위자로 함 (제안 기관이 단일기관이어도 평가점수 70점 이상 이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내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3. 공모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 11. 28(수) 16:00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붙임 1. 서식) ○ 제안서 8부(기타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의 규격 및 효력 ○ 파워포인트로 작성/제본(A4용지 횡), 전체 50페이지 내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직접접수 * 등기 발송 시 사전 연락 필수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제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최재혁 관리원(☏042-607-6081) ○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센터) □ 공모신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잠정) : 2018. 11. 22(목) 14:00, 민군협력진흥원 8층 대회의실 ※ 문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최재혁 관리원(☏042-607-6081) 4. 선정 일정
5. 기타 사항 □ 공모 참여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공모신청 시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기업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모 참여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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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민・군기술협력사업 RCMS 전담은행 선정 공고문.hwp (8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