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융합과 상생의 길, 민군협력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업안내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목적
군수부문과 민수부문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촉진, 규격표준화,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역할 수행
- 민군겸용기술개발(Spin-Up)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기획/관리/평가 및 참여부처(11개) 지원
- 국방기술이전(Spin-Off) 및 민수사업화 지원, 기술료 총괄, 방산수출 지원 등
민 · 군기술
개발사업-
민 · 군겸용 기술개발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사업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 방위사업청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제3조 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민 · 군기술
이전사업-
민 · 군기술적용연구사업
-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민 · 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민 · 군기술
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민 · 군기술
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장비, 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