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융합과 상생의 길, 민군협력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업안내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목적

군수부문과 민수부문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촉진, 규격표준화,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

겸용기술개발(spin-up) : 국방기술의 민간활용(spin-off) - 국방기술(국방력 강화 국가안보 기여), : 민간기술의 국방활용(spin-off) - 민수기술(산업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기여)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역할 수행
  • 민군겸용기술개발(Spin-up)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기획/관리/평가 및 참여부처(15개) 지원
  • 국방기술이전(Spin-off) 및 민수사업화 지원, 기술료 총괄, 방산수출 지원 등

민 · 군기술
개발사업

민 · 군겸용 기술개발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 개발
  • 20톤급 규모의 60노트 이상 해군 특수전용 초고속정 개발
  • 기간/예산/주관 : '18.6.~'21.6./35.27억원/㈜우리해양기술
  • 적용분야 : (민) 초고속정 등 / (군) 차세대 초고속정 등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사업
연직바람관측장비(RWP) 융합기술개발
  • 고층기상관측용 연직바람 관측장비 제품 개발 및 TestBed를 이용한 검증체계 구축
  • 기간/예산/주관 : '17. 11.~'21. 12./79.14억원/알에프코어(주)
  • 적용분야 : (민) 외산장비 대체 및 기상정보 자립화 / (군) 포병부대 적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 방위사업청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제3조 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방탄성능이 향상된 방탄헬멧 개발
  • 방탄성능 향상 및 방산소재 군사화, 인체공학 설계 및 구성품 개선
  • 기간/예산 : '17.~'22./13억원
  • 주요성과 : 육군 보급 등을 통한 '23년 매출 200억원 발생

민 · 군기술
이전사업

민 · 군기술적용연구사업
  •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30m급(유·무인) 계류형 비행체에 대응하는 고성능 지상체(18kN급) 개발
  • 민간의 윈치 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군에서 운용 중인 30m급 낙하산 강하훈련용 계류형 비행체(Aerostat)에 적용되는 견인력 18kN 이상의 고성능 지상체 개발
  • 기간/예산/주관 : '22. 5.~'24. 4./26.10억원/(주)한지아이에스
  • 적용분야 : (군) 낙하산 강하 훈련
민 · 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연안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실용화 연계
  • 민군과제로 기개발된 "연안감시 무인수상정(해검)"을 활용, 연안경계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한 무인경비정을 개발
  • 기간/예산 : '19.6.~'21.6./53.0억원(정부 35.0, 민간 18.0)
  • 적용분야 : (군) 육군 해안 경비

민 · 군기술
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민 · 군기술
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