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수출ㆍ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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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이전
국방기술 이전 대상기술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 중 보안에 위배되지 않아 민간이 이전이 가능한 기술.
* 국방기술거래장터 홈페이지(http://techmart.dtaq.re.kr/techmart)에 '국방특허기술 100선'을 비롯한 기술이전 대상기술이 등록되어 있음.
국방기술 이전 가능업체
-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기관
*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따라 기술이전이 거부될 수 있음.
기술료 산정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기술개발비의 10% 선에서 산정됨.
* 중소기업은 산정된 기술료에서 50% 감면이 가능함.(중견기업은 25% 감면)
국방기술 이전 신청방법
- '기술이전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술이전 신청공문, 기술이전 신청서, 기술유출방지대책 및 서약서를 전자우편 transfer@add.re.kr로 신청
- 기술이전 신청 담당자 문의처 : 042-607-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