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수출ㆍ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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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이전

국방기술 이전 대상기술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 중 보안에 위배되지 않아 민간이 이전이 가능한 기술.

    * 국방기술거래장터 홈페이지(http://techmart.dtaq.re.kr/techmart)에 '국방특허기술 100선'을 비롯한 기술이전 대상기술이 등록되어 있음.

국방기술 이전 가능업체

  •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기관

    *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따라 기술이전이 거부될 수 있음.

기술료 산정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기술개발비의 10% 선에서 산정됨.

    * 중소기업은 산정된 기술료에서 50% 감면이 가능함.(중견기업은 25% 감면)

국방기술 이전 신청방법

  • '기술이전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술이전 신청공문, 기술이전 신청서, 기술유출방지대책 및 서약서를 전자우편 transfer@add.re.kr로 신청
  • 기술이전 신청 담당자 문의처 : 042-607-6061

이전 대상 국방기술 검색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이전 대상 기술을 검색 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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