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융합과 상생의 길, 민군협력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업안내

민 · 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체계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민.군 기술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

      총괄실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규격실무위원회
      (방위사업청)

  • 관계중앙행정기관

  • 민군협력진흥원(전담기구)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 - 위원회명, 구성, 주요 업무 안내
위원회명 구성 주요 업무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 실장급 및 민간위원
  • 민 · 군기술협력 관련 총괄 및 정책 조정
민 · 군기술협의회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 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및 민간위원
  • 민 · 군기술협력 사업의 기본정책 방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민 · 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등
총괄실무위원회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 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
  • 민 · 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작성 및 시행계획 보고(안) 작성
  • 관련규정 · 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 기술 수요조사 실시 및 기술개발계획 수립 등
민 · 군규격실무위원회
  • 위원회 : 방위사업청 과장
  • 위원 : 규격 또는 표준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 민 · 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
  • 민 · 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