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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1,852
 
 
 
 
 
2018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8년도 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8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개요
대상과제
순번 과제번호
(지원분야)
과 제 명 사업기간 예산
1 18-전력지원-09 긴급 팽창식 구명의 팽창기 협약일부터
~ ‘21. 12
8.70
2 18-전력지원-10 1,325 /m (350 GPM) 펌프 협약일부터
~ ‘21. 12
6.34
3 18-전력지원-11 적 기만용 모의장비(K1A1전차) 협약일부터
~ ‘21. 12
9.10
4 18-전력지원-12 고속상륙정 냉난방장치 협약일부터
~ ‘21. 12
5.60
5 18-전력지원-13 비상소화펌프 협약일부터
~ ‘21. 12
7.95
6 18-전력지원-14 광학식 자이로 협약일부터
~ ‘21. 12
72.5
·공고일 : 2018118() ~ 2018123()
 
. 자격요건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1개 이상의 기업 참여 필수
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참여 필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연속 50%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 신청절차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신청서를 메일(taesonhwang@mnd.go.kr, kimjjss@mnd.go.kr)로 보내고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기품원 해당사업팀에 직접 제출
- 전자메일 접수 : ‘18123() 18:00까지
- 서류접수 기한 : ‘18123() 18:00이내 도착분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지원체계개발관리팀
국방컨벤션 407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관리담당자
(02-748-5646, 5647, 7746)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메일접수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2~3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1
·연구개발계획서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
·관련 증빙자료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주관연구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25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및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해당 장절 항목의 내용이 없을 시에는 해당 무라고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자 : ‘181115(), 16()
·: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분원(중림동), 한국경제신문본사 5층 회의실(공유실)
날짜 시 간 과 제
‘18.11.15.() 13:00 ~ 14:30 긴급 팽창식 구명의 팽창기
14:30 ~ 16:00 1,325 /m (350 GPM) 펌프
16:00 ~ 17:30 적 기만용 모의장비(K1A1전차)
‘18.11.16.() 13:00 ~ 14:30 고속상륙정 냉난방장치
14:30 ~ 16:00 비상소화펌프
16:00 ~ 17:30 광학식 자이로
·사항 : 참석자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소속/연락처)11. 14.() 통보 바랍니다(메일(taesonhwang@mnd.go.kr, kimjjss@mnd.go.kr)),
연락처(02-748-5646, 5647, 7746))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 ·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전문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보고
(국방부, 산업부)
· 협약 체결
‘18. 11. 8.
~
‘18. 12. 3.
‘18. 12. 10.
~
‘18. 12. 11.
‘18. 12. 12.
~
‘18. 12. 19.
’18. 12. 20. ’18. 12. 21.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번호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기술성
(65)
1.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
(일치할 경우 우수, 더 높은 경우 아주 우수)
10
2 2. 제안 기관의 개발 능력 (주관·참여기관/연구책임자의 기술
보유 능력, 인프라/장비 보유, 유사제품 연구개발/생산 실적 등)
25
3 3.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보유기술 및 미보유기술
확보방안, 위험도 관리방안, 역할분담, 기술개발 추진방안 등)
20
4 4. 제품개발 핵심기술의 입증/평가 방법(제품개발방법의
타당성, 개발기술 시연 적절성, 연차별 연구내용, 시험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 등)
10
5 일정

비용
(20)
1. 발일정의 적절성(개발일정, 비용, 기술관리 적절성 등) 5
6 2. 연구 개발비의 적정성
(총 개발비용, 주관/참여기관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등)
5
7 3. 연구장비 및 개발기자재 도입의 적정성 (시제품
개발 위한 소재, 부품도입 등 개발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
활용계획 등)
5
8 4. 투입인력의 적정성 (총 투입인력(M/Y) 및 참여기간 적
정성,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개발주관
기관의 신용등급 등)
5
9 실용성
(15)
1.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향후 양산능력, 양산시 문제점 해결 방안 등)
5
10 2.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군수품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의 구체성, 타 군수품과 연계성 계획 등)
5
11 3. 개발 제품/기술의 혁신성(시장 창출성, 해외 의존도,
기존제품 대비 경쟁력 등)
5
(100점 만점) 100
평가기준 
. 추진체계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가능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재18조에 의거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연구개발비는 전액 출연금(현금)으로 구성.
연구개발비내에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특수성능 시험비, 인건비, 개발/운용 시험평가 용역 계약비 등이 포함됨.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27조 및 ·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18조에 의거 적용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지적재산권 포함)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협약 체결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
관련 법령 및 규정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7. 7. 26)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 4. 28)
··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17. 6. 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7. 12. 29)
 
.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개발 성과와 관련된 기술료는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나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군기술협력사업공동
시행규정에 따라 부과함
·담당자/연락처
­ 사업 관련사항 : 사업관리담당(02-748-5646, 5647, 7746)
­ RFP 관련사항 : 김 훈 선임연구원(02-748-5662)
 
붙임 1. 183차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고문
붙임 2.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 3.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첨부파일 [붙임]붙임2_연구개발계획요구서(6개 과제).zip (6 MB)
[붙임]붙임1_18년 3차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고문.hwp (28 KB)
[붙임]붙임3_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hwp (11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