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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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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1 조회수 1,852 |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8년도 3차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 대상과제
Ⅱ. 자격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참여 필수 □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연속 50%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Ⅲ. 신청절차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신청서를 메일(taesonhwang@mnd.go.kr, kimjjss@mnd.go.kr)로 보내고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기품원 해당사업팀에 직접 제출 - 전자메일 접수 : ‘18년 12월 3일(월) 18:00까지 - 서류접수 기한 : ‘18년 12월 3일(월) 18:00이내 도착분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지원체계개발관리팀 국방컨벤션 407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관리담당자 (02-748-5646, 5647, 7746)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메일접수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2~3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1부 ·연구개발계획서 8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관련 증빙자료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주관연구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2항 5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및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해당 장절 항목의 내용이 없을 시에는 “해당 무” 라고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자 : ‘18년 11월 15일(목), 16일(금)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분원(중림동), 한국경제신문본사 5층 회의실(공유실)
연락처(02-748-5646, 5647, 7746))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공동시행규정을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Ⅴ.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가능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연구개발비 구성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재18조에 의거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연구개발비는 전액 출연금(현금)으로 구성. ※ 연구개발비내에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특수성능 시험비, 인건비, 개발/운용 시험평가 용역 계약비 등이 포함됨.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및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18조에 의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지적재산권 포함)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협약 체결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7. 7. 26)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 4. 28)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17. 6. 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7. 12. 29) Ⅵ.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개발 성과와 관련된 기술료는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나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 시행규정에 따라 부과함 ·담당자/연락처 사업 관련사항 : 사업관리담당(02-748-5646, 5647, 7746) RFP 관련사항 : 김 훈 선임연구원(02-748-5662) 붙임 1. 18년 3차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고문 붙임 2.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 3.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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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붙임2_연구개발계획요구서(6개 과제).zip (6 MB) [붙임]붙임1_18년 3차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고문.hwp (28 KB) [붙임]붙임3_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hwp (1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