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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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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9 조회수 840 | ||||||||||||||||||||||||||||||||||||||||||||||||||||||||||||||||||||||||||||||||||||||||||||||||||||||||||||||||||||||||||||||||||||||||||||||||||||
2017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상청장 Ⅰ. 사업개요 □ 지원과제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Ⅱ. 자격요건 □ 신청자격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Ⅲ. 신청방법 □ 전산등록 1) 등록절차
3) 등록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5년,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기 한 : 2017년 5월 22일(월) ~ 2017년 6월 21일(금)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제출처 : (우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4)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평가항목
□우대사항
Ⅴ.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Ⅵ.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과제신청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042-607-6034)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042-607-6017, 6083) RFP 관련 사항 : RFP 내 연락처 참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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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_작성가이드라인.zip (2 MB) 2. 연구개발계획요구소(RFP 6건).zip (1 MB) 1. 주관연구기관 선정 재공고문.hwp (11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