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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980
2017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민수와 국방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 민·군기술협력사업(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재공모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기상청장
 
2017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민수와 국방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 민·군기술협력사업(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재공모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기상청장
사업개요
 지원과제
순번 주관부처 과제번호
(지원분야)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
(Y/N)
RFP
1 방사청/기상청 17-CM-SS-23 연직바람 관측장비(RWP) 융합기술개발 Y
 
 사업기간 및 예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자격요건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주관연구기관의 장참여기관의 장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 : 2017년 8월 23() 14:00~15:30
 장소 민군기술협력센터 8층 회의실
※ 참석 희망자는 8월 22()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직책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통보행사장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참석자는 기관별 2명으로 제한함(통보처사업관리 담당, Tel. 042-607-6035 / Fax. 042-823-3400)
※ Fax 이용 시 수신처에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팀을 반드시 명시 
 
신청방법
□ 전산등록
1) 등록절차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2) 기 한 : 2017년 8월 11() ~ 2017년 9월 15() 16:00까지
3) 등록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특허관련 과제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5, 2016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각 1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기 한 2017년 8월 11() ~ 2017년 9월 15()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제출처 : (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5)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원본대조필 날인)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 ·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
(기상청산업부,방사청)
· 협약 체결
17.8.11 ~ 9.15 17.10. 17.10. 17.10. 17.11.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2호를 따르며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기술성
(65)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 10
2 제안 기관의 개발능력 25
3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20
4 개발 핵심기술의 입증 및 평가 방법 10
5 일정 및
비용
(20)
개발 일정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
7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정성 5
8 투입인력의 적정성 5
9 실용성
(15)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5
10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5
11 개발 제품 및 기술의 혁신성 5
계 (100점 만점) 100
 
우대사항
구분 가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여 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추진체계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1
3)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27조 적용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법령 및 규정 적용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과제신청 관련 사항 사업관리담당(042-607-6035)
전산접수 관련 사항 전산담당(042-607-6083, 6017)
RFP 관련 사항 : RFP 내 연락처 참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계획.
  
첨부파일 붙임2.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pdf (271 KB)
붙임3. 신청서_계획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라인.zip (1 MB)
붙임1.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재공고문.hwp (35 KB)
[참고자료]_공동기획연구_최종보고서(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_연직바람_관측).pdf (5 MB)
붙임4. RFP 설명회 개최계획.hwp (1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