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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민군기술적용연구)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502
2017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1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상청장

 
. 조사 목적
·‘17년도 상향식(Bottom-Up)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대상 분야
.·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기간
(1)·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17
연구기간 : 2년 내외
(2)·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로서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착수년도 : ‘17
연구기간 : 2년 내외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가용예산 범위 내)
 
.세부 사업 상세 설명 및 사례
·Spin-on : 민간(기업, 정출연,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군 적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
사례: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개량하여 포병용 자동 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Spin-off : 군 관련 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민수 상용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
사례: 민간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의 합성전장 3D 전투모의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지원하는 사업
.
         (
사례: 군기지 또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 방호를 위한 기지방호로봇의 군 부대 시범운용 지원)
.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선정과 동시에 제안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이 존재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군기술이전사업 설명회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지침 안내)
· 일시 : 20161020() 14:00~16:00
· 장소 : 민군기술협력센터 8층 중회의실
   ※ 1018()까지 출입조치를 위한 인적사항 통보 필요(연락처: 042-607-6029)
 
.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 제안서 접수 양식
1)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Spin-on() Spin-off()
기술이전 기술이전
제출서류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별지서식 제 12)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첨부 양식 활용)
보유기술증빙자료
기술이전계획서
(별지서식 제 13)
- 기술이전계획서
(별지서식 제 13)
기술제공기관 수요기관 계약서(이전합의서) - 기술제공기관 수요기관 계약서(이전합의서)
(추가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주관 및 참여),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1
 
2)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서식 제15)
-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첨부 양식 활용)
-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의 합의서(동의서)
-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서 1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서식 제13) 및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요기관간 계약서(이전합의서) 사본 1
(추가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주관 및 참여),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1
 
. 제안서 접수방법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icmtc.re.kr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 접수방법
(1)·군기술적용
연구사업
민군협력진흥원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과제기획 기술수요조사 사업분류 ·군기술적용연구사업
제출서류를 1개 압축 파일로 제출
(2)·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군협력진흥원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과제기획 기술수요조사 사업분류 ·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제출서류를 1개 압축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접수기한
·‘16.11.10() 17:00까지 접수에 한함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과다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
 
. 평가절차
서류접수 과제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과제
확정
(산업부, 방사청)
협약 체결
16.10~16.11 16.11. 16.12. 17.2. 17.04.
과제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3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icmtc.re.kr)에 별도 공지 예정
평가항목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서식 29-1호 및 29-2호 참조

. 추진체계
. 추진유형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성숙기술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는 지양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
3)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12.23)
 
.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 기획절차 및 일정 : 민군사업기획팀 (042) 607-6026
  - 제안서 온라인 접수 : 민군사업기획팀 (042) 607-6023, 6017
  - 대상분야 및 기술 : 전문위원팀 (042) 607-6040, 6041, 6049
 
 
첨부파일 붙임 1. 수요조사 공고문.hwp (61 KB)
붙임 4. [서식13]기술이전계획서.hwp (32 KB)
붙임 3. 민군기술적용연구 계획서.hwp (1 MB)
붙임 2. [서식12]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hwp (32 KB)